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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73회 작성일 22-05-27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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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합니다 bo.png ✅ 해외 입국자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간소화 -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확인서만 인정 →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인정(5.23~) - (입국 후) ▲PCR 검사 ‘1일 이내’ → ‘3일 이내’로 조정, ▲6~7일차 자가 신속항원검사 ‘의무’ → ‘권고’로 변경(6.1~) ✅ 만 18세 미만(만12세~17세)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기준 개선(6.1~) - (격리의무 면제 접종완료자 기준) ‘2차 접종 후 14일~180일 이내, 3차 접종자’ → ‘2차 접종 후 14일 경과’ - (접종완료 보호자와 동반 입국 시 격리면제 대상) ‘만 6세 미만’ → ‘만 12세 미만’ Q Code 큐코드 https://cov19ent.kdca.go.kr/cpassportal/ 질병관리청 https://ncv.kdca.go.kr/ 질병관리청 전화번호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K-ETA 외국인의 경우 비자나 K-ETA가 반드시 필요하니 주의 바랍니다. 미국국적자를 비롯해 과거 무비자 입국을 하셨던 국적자들 특별히 주의바랍니다. https://www.k-eta.go.kr/portal/guide/viewetaapplica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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