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행 비행기 탑승을 위한 방역 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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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5회 작성일 22-10-05 10:21본문
※ 주한중국대사관은 7.1.부터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을 탑승하는 탑승객에 대한 건강 QR코드 신청․발급 및 탑승전 검사 간소화 조치에 대해 공지한바, 공지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1부터 간소화된 한국발 중국 입국자 방역조치 시행 :
1. 탑승 전 48시간 이내, 24시간 이내에 각각 1회 PCR검사 필요
2. 1차 PCR검사의 음성 결과지로 블루코드 신청
*발급 홈페이지(https://hrhk.cs.mfa.gov.cn/H5/)
3. 탑승 전 블루코드와 1, 2차 PCR검사 음성 결과지를 항공사에 제시하여 탑승 수속 진행
4. 감염 이력이 있는 인원의 경우, 지정 검사기관에서 완치 확인 핵산검사 2회 필요
(각 검사 간격은 24시간 이상일 것) / 여타 조건은 일반 승객과 동일 / 2회 모두
음성인 경우 14일 후 항공편 예약 가능
▸ 신규 조치 시행 후 일반 승객 입국 절차
1. 탑승 전 48시간 이내, 24시간 이내에 각각 1회 PCR검사 필요
※ 탑승 전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1차 핵산(PCR)검사 채취일자(Time and Date of Specimen Collection)는 항공편 출발시간 마이너스 2일로 계산한다(예를 들어, 7월 4일 항공편이라면 가장 빠른 채취 가능 날짜는 7월 2일)
※ 탑승 전 24시간 이내(항공기 출발시간 –24시간)에 2차 PCR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반드시 1차 PCR검사와 24시간 이상의 간격이 필요하고 서로 다른 검사기구에서 다른 시약을 써서 실시한다.(시약 종류는 해당 기구에 직접 확인)
2. 1차 PCR검사의 음성 결과지로 블루코드 신청
3. 탑승 전 블루코드와 1, 2차 PCR검사 음성 결과지를 항공사에 제시하여 탑승 수속 진행
4. 감염 이력이 있는 인원의 경우, 지정 검사기관에서 완치 확인 핵산 검사 2회 필요(각 검사 간격은 24시간 이상일 것) / 여타 조건은 일반 승객과 동일 / 2회 모두 음성인 경우 14일 후 항공편 예약 가능
※ 건강 QR코드 신청 시 밀접 접촉일로부터 이미 7일이 지났다면, 밀접 접촉날짜를 사실대로 기재하고 일반 요구사항에 따라 신청 가능
※ 결과지는 한국 전역의 모든 합법적인 검사기구에서 발행한 전자파일, 인쇄본,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지정양식이나 언어에 상관없이 모두 가능 / 단, 신청인의 성명과여권번호나 생일 등 정보, 채취시간(구체적 시간)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입국 제한 조치 수시 변동으로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내용은 주한 중국대사관 홈페이지 또는 주중한국대사관 홈페이지 확인 바랍니다.
▸2022년 6.27(월) 국무원 코로나19 연합방역체제통합조에서 발표한 <코로나19방역방안(제9판)>따라, 해외입국자 대상으로 격리 관리통제시간을 7일 시설격리+3일 자가건강모니터링으로 조정
※ 중앙 발표에 따른 구체 시행 일자 및 계획 등은 각 지방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6.28 현재 관할지역 정부는 관련 상세정보 미발표
※ 시설격리 1,2,3,5,7일째 및 자가 건강모니터링 3일째 되는 날에 PCR 검사 실시
(구인두도말검사)
▸20.3.28.부터 기존 유효비자 및 외국인 거류허가증 소지자 입국 불허
※ 단, 일부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비자 재신청 없이 입국 가능
* 취업류(Z), 동반 등 개인사무류(S1), 친지방문류(Q1)
- 외교, 공무, 의전 비자 또는 C비자(승무원 등)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그린카드(영주권)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중국 국내에서 필요한 경제통상, 과학기술 등 활동에 종사하거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이유가 있을 경우, 중국의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해 입국 비자 신청 가능
▸아울러, 한국인의 경우, 20.8.5.부터 △취업, △유학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거나 △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자는 동일한 종류의 비자 신청 가능
※ 상세 필요 서류 및 절차는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비자 신청은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홈페이지(https://www.visaforchina.org 통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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