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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국 신속항원검사허용. 5월 23일부터 한국입국시 신속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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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11회 작성일 22-05-1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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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 부터 신속항원 검사 허용 5월 23일부터 한국입국시에 PCR 음성확인서와 신속항원검사(RAT) 음성 확인서 제출도 인정합니다. - PCR 검사 음성확인서 : 출발 48시간이내 검사 - 신속항원 (RAT)검사 음성 확인서 : 출발 24시간 이내 검사 입국 전·후 검사 및 18세미만 접종 완료 기준 개선 ◈ 5.23.(월)부터 해외입국자는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 제출도 인정 - 입국 전 검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병행 인정(5.23.) - 입국 후 1일차에 시행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3일 이내 시행으로 조정, 6~7일차 검사는 검사 권고(자가 신속항원검사)로 변경(6.1.) - 만 18세 미만에 대해 접종 완료 기준 등 변경하여 격리면제 대상자 확대(6.1.)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추가구매 및 처방대상 확대 - 먹는 치료제 100.9만 명분 추가구매, 총 207.1만 명분의 먹는 치료제 국내도입 추진 - 5.16(월)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 대상을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연령(화이자社 팍스로비드 12세 이상, MSD社 라게브리오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 ※ 현재는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40세 이상 기저질환자에 한하여 처방 ◈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시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 요양병원·시설 내 감염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환기시설, 격리실, 면회실 등 설비기준을 마련하고 재정지원 확대 추진 - 100병상 이상 요양병원 대상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현황 점검 - 요양보호사 등 요양시설 종사자의 감염 예방 교육 시행 - 요양시설 계약의사 활성화, 전문요양실 제도화 등 의료지원 강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요양병원·시설 보호대책 마련 계획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확보 계획 ▲ 해외입국 관리 개편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포스트 오미크론에 따른 해외입국 관리 개편방안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후 검사 방법과 시기를 조정하고, 만 18세 미만 예방접종 완료 기준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입국자의 검사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5월 23일부터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병행 인정한다. ○또한, 6월 1일부터 1일차에 시행하는 유전자증폭(PCR)검사* 시기를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하고, 입국 6~7일차 검사(RAT) 의무를 자가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한다. ※ 6.1. 이후 해외 입국 검사 절차 흐름도 참고 (붙임 1) * 유전자증폭(PCR) 검사 방법 (무증상 격리면제서 미소지자) -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보건소에서 검사 - 단기체류외국인은 국내외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검사, 예방접종 미완료자인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 □ 국내 접종 권고 기준을 고려하여 만 18세 미만의 대해서 예방접종 완료 기준을 개선하고 만 12세 미만은 격리면제를 적용한다. ○ 만12~17세의 경우 3차 접종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여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하고, ○ 만 5~11세의 경우 기초 접종(2회)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여, -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에 대해 적용중인 격리면제를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해외 입국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변이 등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 검사 등 관련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① 입국 전 검사 조정 (PCR·RAT 병행으로 완화)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RAT 시행일 : 5.23일 ② 입국 후 검사 축소 (3일 내 PCR) 현행 입국 1일 이내 PCR + 입국 6~7일차 RAT * 변경 * 입국 3일 이내 PCR (6~7일차 RAT 권고) 시행일 : 6.1일 ③만 18세미만 접종완료 기준 등 변경 현행 3차 또는 2차 접종(14~180일) 시 접종 완료 - 접종자와 동반한 만 6세미만은 격리면제 * 변경 * 2차 접종(14일 경과) 시접종 완료 - 접종자와 동반한 만 12세미만은 격리면제 시행일 : 6.1일 2.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추가구매 및 처방대상 확대 □ 정부는 먹는 치료제 100.9만 명분 추가구매를 통해 총 207.1만 명분의 먹는 치료제 국내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민관합동협의체 논의(4.20~4.25)를 바탕으로 재유행, 처방대상 확대, 동네 병·의원 처방 확대 등을 고려하여 100.9만 명분의 추가구매를 추진한다. * 코로나대응 특위, 정부(복지부, 기재부, 외교부, 식약처, 질병청), 의료계,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 ○ 추가구매 도입일정과 제약사별 구매물량은 제약사와의 구매 협의, 예산, 재유행 등에 따라 조정하여 추진된다. < 먹는 치료제 구매물량 조정(안) > : 본문 참조 □ 아울러 정부는 치료 사각지대 해소,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대비하여 5월 16일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 대상을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연령*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한다. * 화이자社 팍스로비드 12세 이상, MSD社 라게브리오 18세 이상 ○ 현재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는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40세 이상 기저질환자에 한하여 처방되고 있으나, ○ 5월 16일부터는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12세 이상(팍스로비드)·18세 이상(라게브리오) 기저질환자에 대하여 처방이 가능해진다. □ 또한 5월 16일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 대상도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연령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한다. ○ 현재 60세 이상에 한하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였으나, ○ 5월 16일부터는 처방 대상과 동일하게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12세 이상(팍스로비드)·18세 이상(라게브리오) 기저질환자에 대하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처방이 가능해진다. <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 확대 > : 본문 참조 3. 요양병원·시설 보호대책 마련 계획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시설의 환경개선과 감염관리 교육 등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 요양병원·시설 내 감염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환기시설 등 감염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설비 기준 마련 및 설치를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 환기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시기[의료법 개정(’17.2.3) 이전]에 개설한 요양병원(1,165개소) 실태조사 실시 (현재 전국 요양병원 총 1,437개소) ○ 100병상 이상 규모 요양병원 1,270개소 대상으로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현황을 점검하여, 미설치 병원은 위원회 구성 및 감염관리실이 설치되도록 행정지도한다. ※ 병원급 의료기관(100병상 이상)은 감염관리위원회,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의무(의료법) - 또한,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하여 감염관리실이 설치된 병원은 해당 비용을 지급하며, 향후 요양병원 인증기준과도 연계해 나아갈 계획이다. * 현재 코로나 19발생 이후 한시적(’20.3.24~)으로 별다른 조건 없이 감염예방관리료 지급중 ○ 요양보호사 등 요양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개인보호구 착용요령, 확진자 동선분리, 유증상자 격리공간 확보 방법 등 감염 예방 요령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육을 시행한다. ○ 또한 요양시설 내 확진자를 위해 운영 중인 ‘의료 기동 전담반*’을 확대 운영하고, 요양시설 계약의사 방문진료 활성화 및 전문요양실** 제도화 추진 등 의료지원 강화를 지속해나간다. * 16개 시·도(세종 제외, 91개 시군구)에 147개(193개 팀) 기동 전담반 운영 중, 5.13.(0시) 기준 총 191건 출동, 1,621명 대상 대면진료 실시 ** 전문요양실(’22. 25개 시설) 시범사업 2019년부터 시행 중, 간호사 추가배치, 계약의사 진찰횟수 확대 등 상시 건강관리 ○ 또한, 종사자 확진에 의한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시설 내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개정(현재 2.5:1 → 2.3:1, 10월) 등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4.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 5월 13일(금) 0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과 동일한 22,193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7.8%, 준-중증병상 22.8%, 중등증병상 14.6%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2.5%이다. < 5.13. 0시 기준 중증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 본문 참조 【위중증·사망자】 □ 5월 13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347명(전일 대비 7명 감소)으로 감소 추세이다. ○ 신규 사망자는 52명이고, 60세 이상이 43명(82.7%)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6,543명이고, 확진자(32,451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0.2%이며, 최근 1주간 16.8%~23.7%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현황】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32,781명으로, 수도권 15,040명, 비수도권 17,741명이다. 현재 235,442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5.13. 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034개소(5.13. 0시)로 20.7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484개소이다.(5.12. 17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700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1개소 운영되고 있다. (5.12.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69개소, 의원급 5,559개소로 총 6,428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5.13. 0시 기준) ○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 붙임 > 1. 6.1.이후 해외 입국 검사 절차 흐름도 http://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652407585972_20220513110626.hwp&rs=/upload/viewer/result/202205/ 2. 감염병 보도준칙 http://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652407576385_20220513110616.pdf&rs=/upload/viewer/result/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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