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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35회 작성일 22-07-0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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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9.부터 아래 예외적 입국 허용 대상자에 대해서만 대만 방문 허용
※ 예외적 입국 허용 :
△긴급 또는 인도적 사유,
 △거류증 소지 외국인 및 그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단, 유학생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미포함)
△특별입경 비자소지 외국인 유학생 △대만인의 외국국적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商務 방문자,
△대만내 유효한 거류증을 소지한 외국인의 해외거주 가족(부모및 20세 이상의 자녀, 22.4.12부터 적용)
▸22.6.15.부터 행선지 일체가 모두 기재된 하나의 항공티켓을 소지한 여행객이 대만에 도착하여 12시간 이내에 다음 행선지로 출발하는 항공기를 탑승할 경우 타오위안 공항에서의 단순 경유 허용(단 다음 행선지가 중국일경우 제외)
▸예외적 입국 시 아래 방역조치 적용
※ (출발지 공항에서 항공기 탑승수속 시)
 △대만 거류증 또는 특별입경 비자,
△항공권 및 격리시설 예약증 또는 대학교 입학 동의서,
△코로나19 진단검사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항공사에 제출
※ (대만 도착 입경 수속 전) △공항에서 PCR 검사,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自家/친·인척의 집 또는 방역호텔로 이동하여 격리 실시(격리장소로
이동 시, △방역택시, △친·인척차량, △기관 단체차량 이용 허용),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병원 또는 집중검역소, 강화된 격리호텔로 이동하여 격리치료 실시
▸ 대만 입국 후 격리조치(2022.6.15.부터 적용)
※ 3일 방역호텔(에어비앤비 이용 불가) /自家 또는 친·인척의 집 + 4일 자발적 건강관리
- 격리(3일) 및 자발적 건강관리(4일) 모두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하는게원칙임. 단 1회에 한해 격리 3일을 완료하고 격리장소 관할 지방위생국에게 승인을 받아 자발적 건강관리 기간에 장소 변경이 가능
- 격리기간에 대만 입경일 미산입
- 단, 격리대상자가 自家 또는 친·인척의 집에 서 격리 시 1인 1가구 격리가 원칙이며, 동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방역호텔에서 격리 필히 진행- (방역조치) ①입국 시 공항내 PCR 검사, ②3일 격리 후 자발적 건강관리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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