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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발 중국행 탑승객 건강 QR코드 신청 및 탑승 전 검사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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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68회 작성일 22-07-1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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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중국행 탑승객 건강 QR코드 신청 및 탑승 전 검사 규범
2022-07-01 10:44


(2022년 6월 30일 갱신)


국내의 최신 요구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한국발 중국행 탑승객에 관한 PCR검사와 건강 QR코드 신청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탑승 전 48시간 이내, 24시간 이내에 각각 1회PCR검사가 필요하고, 두번의 검사는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진행, 서로 다른 기구에서 다른 시약으로 진행해야 한다(시약 종류는 해당 기구에 직접 확인).


2.1차 PCR검사의 음성 결과지로 블루코드를 신청한다.

3.탑승 전 블루코드와 1, 2차 PCR검사 음성 결과지를 항공사에 제시하여 탑승 수속을 진행한다.

★ 결과지는 한국 전역의 모든 합법적인 검사기구에서 발행한 전자파일, 인쇄본,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지정양식이나 언어에 상관없이 모두 가능하다. 단, 신청인의 성명과 여권번호나 생일 등 정보, 채취시간(구체적 시간)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과거 감염자는 2번의 완치확인 PCR검사(1,2차 검사 24시간 이상 간격)를 진행해야 하며, 모두 음성인 경우 14일 후 항공편을 예약할 수 있다.

상기 규범은 코로나19 상황 및 바이러스의 변이 특성 등 다양한 요소에 근거하여 조정되었다본인과 타인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탑승 전 개인 방역 및 건강 모니터링(모니터링폼 작성이 필요없음)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바라며탑승 전 양성 판정을 받아 일정에 영향을 끼치거나 중국으로 전염병이 유입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만약 현지 코로나19 상황과 한국에서 중국으로 유입된 환자가 뚜렷한 반등을 나타낸다면관련 검사 요구사항은 다시 조정될 수 있다.

자세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요구사항

1) 탑승 전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1차 핵산(PCR)검사 채취일자(Time and Date of Specimen Collection)는 항공편 출발시간 마이너스 2일로 계산한다(예를 들어 7월 4일 항공편이라면 가장 빠른 채취 가능 날짜는 7월 2일이다) .

주의:검사결과지는 한국 전역의 모든 합법적인 검사기구에서 발행한 전자파일, 인쇄본,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모두 가능하지만, 신청인의 성명과 여권번호나 생일등 정보,채취시간(구체적 시간)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탑승 전 검사가 가능한 기구를 찾지 못할 경우, 첨부된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기구 참고 명단>을 참고하십시오.

2.건강QR코드 신청


중국국적

외국국적




신청법과

요구사항

탑승전 위챗의 防疫健康码国际版미니 프로그램에 접속하여(QR코드 스캔탑승전 48시간 이내의 PCR검사기구 및 관할지를 선택하고 개인정보 입력 후 서류를 업로드한다.

사통과후 HS”표시의 블루 건강QR코드를 받을수있다. 유효기간 내에 탑승하고, 탑승시 전자파일 혹은 인쇄본 QR코드를 제시해야한다.

홈페이지 https://hrhk.cs.mfa.gov.cn/H5/또는 아래QR코드를 스캔하여 탑승전 48시간 이내의 PCR검사기구 및 관할지를 선택하고 개인정보 입력 후 서류를 업로드한다.

심사통과 후 HDC”블루 건강 QR코드를 받을수 있다. 유효기간 내에 탑승하고, 탑승시 전자파일 혹은 인쇄본 QR코드를 제시해야한다.

필요한 서류

①한국 거주/체류 증명(외국인등록증, 입국확인증, 유효비자, 비자연장증명서, 출국명령서) 또는 주한중국대사관에서 발급한 《귀국증명서》중 한가지만 제출, 상륙선원은 한국법무부에서 발급한 상륙허가서 제출

②홍콩, 마카오,대만 주민은 여행증/통행증(回乡证/台胞证)과 PCR검사시 사용한 여권 추가 제출

①한국여권정보면+유효한 중국 비자면 또는 工作、私人事务、团聚 종류의 거류허가(学习거류 불가) 또는 영주증 제출

② 3국 국적의 신청자는 한국 거주 증명 (한국 외국인등록증입국확인증, 유효비자, 비자연장증명 등) 중 한 가지 제출

3.탑승전 검사탑승전 24시간 이내(항공기 출발시간-24시간)에 2차 PCR검사를 진행해야 하며,반드시 1차 PCR검사와 24시간 이상의 간격이 필요하고 서로 다른 검사기구에서 다른 시약을 써서 실시한다.(시약 종류는 해당 기구에 직접 확인) 

4.비행기 탑승 당일 블루코드와 1,2차 음성 결과지를 항공사에 제출하면, 확인 후 탑승수속 업무를 진행한다。


2.과거감염자

1.완치확인 PCR검사 2차례 핵산(PCR)검사 진행(채취 시간 24시간 이상 간격) . 검사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면, 14일 이후 항공편 예약이 가능하다 (계산 방법: 2차 PCR 검사 일시+15일).

2.

위와 같이 진행한 후, "일반 요구사항"에 따라 출국 48시간 이내의 PCR검사를 완료하고, 블루코드 신청 및 탑승 전 검사를 진행한다.블루코드 신청시 제출서류는 일반 요구 사항에 명시된 서류와 함께, 2차례 완치확인 PCR검사 음성 결과지를 함께 업로드한다. 


3.예: 7월1일,2일 각각2차례 완치확인 PCR검사 후, 검사결과가 모두 음성이면 7월17일(포함)이후 항공편 예약이 가능하다. 기타 요구사항은 일반 승객과 같다.

4.만약 PCR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완치확인 PCR검사부터 다시 진행한다..

 

3. 밀접접촉자 

1. 의심 환자나 확진자의 증상 발현 2일 전부터 또는 무증상 감염자의 확진 판정 2일 전부터가까운 거리에서 미흡한 방역 조치 하에 접촉한 사람을 밀접 접촉자로 분류한다만약 건강 QR코드 신청시 밀접 접촉일로부터 이미 7일이 지났다면밀접 접촉날짜를 사실대로 기재하고 일반 요구사항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2.중국행 항공편 탑승 전 7일 이내에 밀접 접촉했다면, 5일 자가 건강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그 기간동안 이상이 없으면 "1, 일반 요구사항"에 따라 탑승 48시간 전 검사, 블루코드 신청 및 탑승 전 검사를 한다.
3. 의심 환자 또는 핵산 검사 결과가 "미결정(Indeterminate)”인 경우, 밀접접촉자 규범을 참고하여 진행한다.


4. 한국 경유 정책

현재 한국 공항 환승 구역 내 검사 기구가 없으므로, 경유가 필요한 승객은 우선 한국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여 검사를 진행해야 하고, 출발지에 주재한 중국대사관에서 발급한 1차 건강QR코드, 한국 출입국 사실증명서 또는 입국확인증과 기타 필수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한다.



5. 기타 주의사항

1.본 공지사항을 잘 숙지하여, 본인의 상황에 따라 미리 알맞은 준비를 해야한다. 시간이 부족해서 검사 및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항공편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2. 시험 성적서를 발급받을 때, 신청인의 이름, 여권번호, 생일 등의 정보와 구체적인 검체 채취시간이 기재되어 있는지 주의깊게 확인해야 한다.
3. 주한 중국공관에서 건강 QR코드를 심사하는 시간은 매일 9:00 - 21:00(한국 시간, 공휴일 포함)이며, 20:00시 이후에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일 다음날 오전 9시부터 심사한다. 10:00 이전 항공편 승객은 하루 전 20:00시 전에 신청해야 한다. 그외 시간에 출발하는 항공편 승객은, 항공편이 이륙하기 전 최소 5시간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즉시 신청해야 한다.
4).만 3(생일 당일 포함또는 이하의 아동은 검사할 필요는 없지만 보호자가 아이의 여권/여행증 정보면을 제출하여 녹색 건강QR코드를 신청해야 한다아이가 확진 판정을 받았던 경우는 2차례 완치 확인 PCR검사(24시간 이상 간격)를 실시하여 모두 음성 결과가 확인되면 바로 녹색 QR코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14일 대기 및 48시간 내 탑승 전 검사가 모두 필요하지 않다.
5).공지사항 중 개인 사항을 신고하는 내용을 (예: 과거감염이력, 밀접접촉한 이력 등 포함)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 요구사항에 따르지 않아 추후 엄중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감염병방지법>, <형법>에 근거하여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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